헌법재판소
2013헌마13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4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13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3. 2. 25. 대전교도소장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에 관한 판례집’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대전교도소장이 이 사건 문서들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허용하지 아니하자(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3.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대전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대전교도소장은 2013. 3. 15. 이 사건 처분을 정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보 소재를 안내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
청구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3. 2. 25. 대전교도소장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에 관한 판례집’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대전교도소장이 이 사건 문서들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허용하지 아니하자(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3.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대전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대전교도소장은 2013. 3. 15. 이 사건 처분을 정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보 소재를 안내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