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39
가석방업무지침 제1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4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139 가석방업무지침 제18조 위헌확인
청구인 이○훈
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추징금 6억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추징금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석방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추징금을 완납한 경우에 가석방적격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가석방업무지침 제18조 중 ‘추징금’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지침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교도소장이나 분류처우위원회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2000헌마325, 판례집 12-1, 963, 970 등 참조).
나. 설사, 이 사건 지침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각 수형자에게 가석방이나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0. 12. 28. 2009헌마70, 판례집 22-2하, 781, 784-785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하여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지침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9.
청구인 이○훈
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추징금 6억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추징금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석방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추징금을 완납한 경우에 가석방적격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가석방업무지침 제18조 중 ‘추징금’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지침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교도소장이나 분류처우위원회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2000헌마325, 판례집 12-1, 963, 970 등 참조).
나. 설사, 이 사건 지침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각 수형자에게 가석방이나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0. 12. 28. 2009헌마70, 판례집 22-2하, 781, 784-785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하여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지침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