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4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4월 9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1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최○연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3. 6. 12:40경 서울 지하철8호선 모란행 전동열차에서 강○구, 정○희와 몸싸움을 벌였는바, 피청구인이 2012. 7. 6. 자신과 정○희에 대하여는 약식명령 청구를 하고 강○구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8491호),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2. 7. 6. 내려졌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2012.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그 약식명령에는 강형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는바(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약8040), 청구인은 2012. 8. 17. 그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1868).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정식재판청구를 한 2012. 8. 17. 이전에는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한 2013. 3.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