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5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4월 16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15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구인 김○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대구교도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198조 제4호 및 제199조 제1항(다음부터 ‘이 사건 규칙 조항들’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고 이를 해제하지 아니한 것(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3. 18.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규칙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미 대구교도소장이 자신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고 이를 해제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2. 12. 11. 2012헌마933 결정). 그런데도 청구인이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같은 사유를 들어 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참조).

나. 이 사건 규칙 조항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 조항들에 따라 2010. 10. 11.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3. 18.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