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6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4월 16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16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박○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인천 서구 ○○동 571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는데(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건물 등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그러한 입법부작위로 자신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판례집 12-1, 733, 738-739 등 참조).

나.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상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찾을 수 없다.

다.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제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등(제8조), 엄격한 지정 과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도시개발구역의 엄격한 지정 과정을 고려할 때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절차와 별도로 청구인에게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