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68
재판비용 본인부담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4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168 재판비용 본인부담 위헌확인 등
청구인 최○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희, 이○석을 무고, 위증으로 고소하였다가 2012. 11. 26.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하였으나 2013. 2. 13.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재정신청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한 경우 재정신청인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인하여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며, 2013. 3. 20. ‘국가가 재정신청 절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상응하여 공권력 행사의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인정되는데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재정신청 절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그와 같은 작위의무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를 대한민국의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 주장과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재정신청 비용부담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법원의 비용부담결정 또는 비용지급명령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구체화되는 이상,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
청구인 최○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희, 이○석을 무고, 위증으로 고소하였다가 2012. 11. 26.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하였으나 2013. 2. 13.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재정신청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한 경우 재정신청인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인하여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며, 2013. 3. 20. ‘국가가 재정신청 절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상응하여 공권력 행사의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인정되는데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재정신청 절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그와 같은 작위의무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를 대한민국의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 주장과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재정신청 비용부담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법원의 비용부담결정 또는 비용지급명령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구체화되는 이상,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