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9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4월 16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9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81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392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581), 다시 대법원 2012카기581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3. 3. 15.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586), 2013.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392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2012. 12. 7. 각하결정을 한 후인 2012. 12. 17.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81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581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