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78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4월 16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178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위헌확인
청구인 공○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6. 3. 1.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용해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정맥혈관에 주사하거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6.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다음(2006고단2171) 항소하여 2007.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2006노2222) 이에 상고하였는바, 대법원은 2007. 4. 26.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무효라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고(2007도682), 이에 따라 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은 2007. 7. 5.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07노1415). 그후 검찰이 상고하였으나 2007. 11. 1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2007도6316) 청구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위 소송 진행 중의 구금에 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형사보상법 제25조가 정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가 기각되었고(2008코16), 항고하였으나 2008. 12.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항고기각되었다(2008로5).

다. 이에 청구인은 2013. 3. 25.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무죄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및 관련 조항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소기각판결이 아니라 무죄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실제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것이고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그 자체는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맞게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중 제254조 제4항에 관한 부분으로 변경하여 파악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관련 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공보 92, 554; 헌재 2007. 10. 4. 2006헌마648, 판례집 19-2, 423, 428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이 조항의 시행일 이후로서, 대법원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한 날(2007. 4. 26.) 또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2007. 11. 15.)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3. 2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