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100
형법 제15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4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100 형법 제15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균
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22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이○주, 손○선에 대하여 모해위증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2. 6. 27.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27833호).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15.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2012초재452), 다시 재항고를 하면서(대법원 2013모222) 그 소송 계속 중에 형법 제152조 제2항 및 제15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22. 기각되자(대법원 2013초기78), 2013.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모해위증 및 무고에 관한 규정이고, 당해사건(대법원 2013모222)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항고 사건으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2. 3. 12. 2013헌바33 결정 참조).
나.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대법원이 2013. 2. 22. 기각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3. 2. 27. 청구인에게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3. 4. 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
청구인 정○균
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22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이○주, 손○선에 대하여 모해위증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2. 6. 27.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27833호).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15.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2012초재452), 다시 재항고를 하면서(대법원 2013모222) 그 소송 계속 중에 형법 제152조 제2항 및 제15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22. 기각되자(대법원 2013초기78), 2013.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모해위증 및 무고에 관한 규정이고, 당해사건(대법원 2013모222)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항고 사건으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2. 3. 12. 2013헌바33 결정 참조).
나.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대법원이 2013. 2. 22. 기각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3. 2. 27. 청구인에게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3. 4. 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