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3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3년 4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3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구인 이○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02고합523)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 후(대법원 2003도2322), 그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3. 8. 22. 각하되었다(대법원 2003초기276).
나.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5. 2. 3.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3헌바75).
다. 이후 청구인은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05헌아14·43, 2006헌아45, 2007헌아7, 2008헌아60, 2009헌아196, 2010헌아82, 2011헌아126, 2012헌아45), 2013. 4. 3. 다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
청구인 이○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02고합523)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 후(대법원 2003도2322), 그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3. 8. 22. 각하되었다(대법원 2003초기276).
나.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5. 2. 3.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3헌바75).
다. 이후 청구인은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05헌아14·43, 2006헌아45, 2007헌아7, 2008헌아60, 2009헌아196, 2010헌아82, 2011헌아126, 2012헌아45), 2013. 4. 3. 다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