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06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4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06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청구인 박○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공제조합에 근무하던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2011. 2. 21.부터 2013. 1. 31.까지 휴직하였다가, 2013. 2. 1. 건설공제조합에 복직하였다. 청구인은 건설공제조합에 근무할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위 휴직 기간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산정·납입 고지되자, 휴직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휴직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4. 3.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
청구인 박○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공제조합에 근무하던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2011. 2. 21.부터 2013. 1. 31.까지 휴직하였다가, 2013. 2. 1. 건설공제조합에 복직하였다. 청구인은 건설공제조합에 근무할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위 휴직 기간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산정·납입 고지되자, 휴직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휴직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4. 3.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