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2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4월 16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2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청구인 박○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천안세무서장의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이 확정되자(대전지방법원 2010구합780, 대전고등법원 2010누1604, 대법원 2011두1283), 대전고등법원 2010누160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대법원 2012두12471).

나. 이에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판결, 대법원 2012두1247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1. 20. 각하되었고(2012헌마857), 이후 이 사건 처분 및 앞서 본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2헌아167, 2013헌아3·17, 2013헌마130), 2013. 4. 10.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2헌마857 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