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4월 30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등 위헌소원
청구인 강○길
당해사건 대법원 2011두23757 정비구역지정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안양시장은 2006. 8. 7. 안양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안양시 고시 제2006-40호로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안양시장은 2008. 12. 12. 안양시 고시 제2008-115호로 위 기본계획 중 정비예정구역을 안양시 만안구 ○○동 585-2 일대 56,000㎡에서 안양시 만안구 ○○동 585-2 일대 62,953㎡(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로 변경함과 동시에 기존 건축물의 노후·불량에 따른 주택재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처분(이하 위 정비구역지정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구역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은, 안양시장을 상대로 2008. 12. 12.자 안양시 소곡지구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및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1363),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안양시 소곡지구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0누40313).

라. 이에 청구인은 상고를 제기하고(대법원 2011두23757), 상고심 계속 중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 제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가목, 같은 호 나목의 (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2아16), 2013. 2. 13. 위 신청이 각하되고, 2013. 2. 21. 그 결정문을 송달받자 2013. 3. 1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 라목, 제2조 제3호 나목의 (2), 제2조 제3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05. 5. 18. 대통령령 제18830호로 개정되고, 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시행령’이라고 줄여 쓴다.) 제2조 제1항 제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 라목 및 제2조 제3호 다목 부분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2. 7. 3. 2012헌바189 참조).

(2)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 법원에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2) 부분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일반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

(2) 그런데 안양시장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법 제2조 제3호 다목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그러므로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2)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을 심판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23. 2010헌바82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