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04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일: 2013년 4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04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인 김○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6. 22. 서울 구로구 소재 ○○아파트 1채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구로구청장은 위 신고납부액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2013. 3. 29. 청구인에게 금 5,469,340원(가산금 포함)의 취득세 체납세액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아파트 취득 이후 2013. 3.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가 개정되어 주택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율이 감경되는바, 이는 자신에게도 소급적용되어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거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에게 대단히 우회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등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접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8. 10. 29. 97헌마285, 판례집 10-2, 615, 691).
그런데, 구로구청장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과세처분 취소소송 등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예외적으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0.
청구인 김○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6. 22. 서울 구로구 소재 ○○아파트 1채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구로구청장은 위 신고납부액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2013. 3. 29. 청구인에게 금 5,469,340원(가산금 포함)의 취득세 체납세액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아파트 취득 이후 2013. 3.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가 개정되어 주택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율이 감경되는바, 이는 자신에게도 소급적용되어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거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에게 대단히 우회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등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접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8. 10. 29. 97헌마285, 판례집 10-2, 615, 691).
그런데, 구로구청장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과세처분 취소소송 등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예외적으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