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09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4월 30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09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유○택
피청구인 중앙정보부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69. 7. 1. 삼선 개헌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다중범죄 진압요원으로 차출되어 시위를 진압하던 중 불미스런 사건으로 경찰국 감찰계에 출석하여 욕설을 들은 뒤, 삼선 개헌 반대 시위대에 합류하여 삼선 개헌 결사반대를 외치다가 1969. 7. 15.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강제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3.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게 되므로 이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51, 판례집 3, 501; 헌재 1995. 3. 23. 91헌마143, 판례집 7-1, 398, 41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는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인 1969. 7. 15.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4.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