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2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결정일: 2013년 4월 30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2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인 남○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치료를 받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받던 중 사망한 서○석의 아내이다.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위 서○석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6. 27. 및 2009. 12. 9. 두 차례에 걸쳐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12. 29.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2. 2.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6921), 항소하였으나 2012. 10. 26.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누6416),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3. 2. 28. 기각되어 재판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두26470). 청구인은 2013. 4. 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4).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28. 재판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