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26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4월 30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26 재판취소
청구인 이○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이○경의 아들로서, 제적등본에 따르면 이○경의 모(母)가 송○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경의 자매인 이○열의 제적등본에는 그의 모(母)가 "김씨"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11월경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출장소장에게 위 "김씨"의 제적등본 일체의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출장소장은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9. 23. 각하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0393), 상소심에서도 항소장과 상고장이 모두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1누38331 판결 및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무185 판결).

나. 청구인은 위 판결들(다음부터 포괄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