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38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3년 4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38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
청구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3. 21. 2012헌바128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피고에 대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어 주소 또는 근무지를 알 수 없게 되자 피고에 대한 모든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기로 결정하여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2012. 3. 26.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737320).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자백간주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자백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공시송달의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 송달받은 것이 아니어서 기일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자백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데에 기초한 것으로 입법자가 민사소송절차를 변론주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형성한 것이라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다(헌재 2013. 3. 21. 2012헌바128).
이에 청구인은 2013. 4. 23. 위 2012헌바128 결정이 헌법 제27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그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2012헌바128 결정이 헌법 제27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0.
청구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3. 21. 2012헌바128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피고에 대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어 주소 또는 근무지를 알 수 없게 되자 피고에 대한 모든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기로 결정하여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2012. 3. 26.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737320).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자백간주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자백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공시송달의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 송달받은 것이 아니어서 기일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자백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데에 기초한 것으로 입법자가 민사소송절차를 변론주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형성한 것이라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다(헌재 2013. 3. 21. 2012헌바128).
이에 청구인은 2013. 4. 23. 위 2012헌바128 결정이 헌법 제27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그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2012헌바128 결정이 헌법 제27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