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1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4월 30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박○람
대리인 법무법인 신지평
담당변호사 박세환, 김종기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9. 7. 청구인의 아버지 박○재와 공동하여 도로허가 및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땅을 도로허가 및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김○자를 속여 계약금 34,000,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춘천지방검찰청 2011형제5613호).

나. 한편 박○재는 2012. 1. 9. 위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고단799), 2012. 9. 27. 항소심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2노82). 이에 청구인은 자신도 무죄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11. 9. 7.경 혹은 늦어도 박○재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2012. 9. 27.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4. 5.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