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39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5월 7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39 재판취소
청구인 박○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10. 8. 26. 선고 2010노913 판결이 불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16. 위 판결 및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및 제2항, 제217조 제2항, 제308조의2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에서는 그 위헌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는바,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위 부산지방법원 2010노91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