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74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74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이○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074) 서울구치소 수용 중인 자인바, 2013. 3. 인권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진정 신청을 하여 2013. 3. 21.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그 접수확인을 받았다.
나. 그 이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시까지 위 면전진정 신청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의 방문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에 청구인은 면전진정 신청을 접수한 이후 1개월이 지나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의 불행사 즉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의무위반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서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5. 11. 8. 2005헌마998, 제1지정재판부 결정; 헌재 1994. 4. 28. 92헌마153, 판례집 6-1, 415, 424; 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등).
살피건대, 우리 헌법의 명문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일정 기간 내에 진정의 접수 및 진정사건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7.
청구인 이○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074) 서울구치소 수용 중인 자인바, 2013. 3. 인권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진정 신청을 하여 2013. 3. 21.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그 접수확인을 받았다.
나. 그 이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시까지 위 면전진정 신청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의 방문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에 청구인은 면전진정 신청을 접수한 이후 1개월이 지나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의 불행사 즉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의무위반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서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5. 11. 8. 2005헌마998, 제1지정재판부 결정; 헌재 1994. 4. 28. 92헌마153, 판례집 6-1, 415, 424; 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등).
살피건대, 우리 헌법의 명문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일정 기간 내에 진정의 접수 및 진정사건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