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27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거부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7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27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구인 이○희
피 청 구 인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장이 자신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주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그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우선 피청구인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그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처분을 다툴 수 있는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라고 인정하여야 할 헌법상, 법률상의 작위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행정권력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