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02
보험금 미지급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02 보험금 미지급 위헌확인
청구인 이○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 12. 29.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생생종합건강보험에 가입한 보험대상자이다. 청구인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가 그동안 지급해 오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금융감독원에 여러 차례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였는데, 금융감독원장은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합의·선정하는 대학병원급의 제3의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4.
2. 위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위 금융감독원 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참조).
그런데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는 각종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사(私)기업이고,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가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사법상(私法上)의 행위이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금융감독원의 회신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처리회신은 사실관계의 확정이 곤란하여 제3의 의료기관의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하는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3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7.
청구인 이○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 12. 29.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생생종합건강보험에 가입한 보험대상자이다. 청구인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가 그동안 지급해 오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금융감독원에 여러 차례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였는데, 금융감독원장은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합의·선정하는 대학병원급의 제3의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4.
2. 위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위 금융감독원 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참조).
그런데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는 각종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사(私)기업이고,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가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사법상(私法上)의 행위이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금융감독원의 회신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처리회신은 사실관계의 확정이 곤란하여 제3의 의료기관의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하는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3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