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41

미혼성인 성매매 단속처벌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7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41 미혼성인 성매매 단속처벌 위헌확인
청구인 백○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성매매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규범의 수범자를 ‘누구든지’라고만 규정하고 ‘미혼 성인 남녀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미혼 성인 남녀의 성적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9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구체적 사실과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성매매 등을 합의한 미혼 성인 남녀에 대한 기본권 침해만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