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44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결정일: 2013년 5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44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인 김○숙
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윤영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4. 28.부터 2010. 4. 27.까지 목포시 상동에 있는 ○○병원의 구내식당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병원 명의로 환자,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목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실사업주로서 음식제공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2007년 1기부터 2010년 1기까지 합계 365,159,630원의 부가가치세(미등록 가산세 23,961,673원 포함) 및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합계 57,826,586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다음부터 포괄하여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6. 21.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2구합522), 상소도 모두 기각되어(광주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누804 판결 및 대법원 2013. 2. 22. 선고 2013두1362 판결) 재판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4).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22. 재판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7.
청구인 김○숙
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윤영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4. 28.부터 2010. 4. 27.까지 목포시 상동에 있는 ○○병원의 구내식당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병원 명의로 환자,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목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실사업주로서 음식제공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2007년 1기부터 2010년 1기까지 합계 365,159,630원의 부가가치세(미등록 가산세 23,961,673원 포함) 및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합계 57,826,586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다음부터 포괄하여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6. 21.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2구합522), 상소도 모두 기각되어(광주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누804 판결 및 대법원 2013. 2. 22. 선고 2013두1362 판결) 재판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4).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22. 재판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