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6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6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확인
청구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기
2. ○○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백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박형섭, 이병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는 커피 원재료를 매입하여 커피믹스를 제조한 후 이를 롯데마트 등에, 청구인 ○○식품 주식회사는 원재료를 매입하여 선식이나 미숫가루 등을 제조한 후 이를 롯데마트 등에 납품하여 온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대하여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원재료를 매입하여 제조, 가공한 후 이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청구인들의 매출을 줄어들게 하는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헌재 2008. 11. 27. 2005헌마197, 판례집 20-2하, 345, 357-358; 헌재 2009. 2. 26. 2007헌마1262, 판례집 21-1상, 248, 257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시장 등 및 대형마트 등을 직접적인 수규자로 하고 있어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반면 원재료를 매입하여 제조, 가공한 후 이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제3자로서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형마트 등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 등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대형마트 등에 물건을 납품하는 자들을 규율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유통산업발전법도 대형마트 등과 그 납품업자의 거래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도 이를 위반한 대형마트 등이다(제52조 제1항).
청구인들과 같은 납품업자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마트 등에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마련되기 이전이나 이후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형마트 등의 진출로 피해를 입게 된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할 뿐, 더 나아가 청구인들과 같은 납품업자들과 대형마트 등 사이의 납품계약까지 제한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이 어떠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대형마트 등의 매출이 감소하고 이것이 대형마트 등과 납품업자들 간의 납품계약에도 영향을 미쳐 청구인들의 매출 또한 감소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청구인들에 대한 효과는 그 직접성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법적으로 의미 있게 관련시킬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적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청구인들로서는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7.
청구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기
2. ○○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백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박형섭, 이병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는 커피 원재료를 매입하여 커피믹스를 제조한 후 이를 롯데마트 등에, 청구인 ○○식품 주식회사는 원재료를 매입하여 선식이나 미숫가루 등을 제조한 후 이를 롯데마트 등에 납품하여 온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대하여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원재료를 매입하여 제조, 가공한 후 이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청구인들의 매출을 줄어들게 하는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헌재 2008. 11. 27. 2005헌마197, 판례집 20-2하, 345, 357-358; 헌재 2009. 2. 26. 2007헌마1262, 판례집 21-1상, 248, 257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시장 등 및 대형마트 등을 직접적인 수규자로 하고 있어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반면 원재료를 매입하여 제조, 가공한 후 이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제3자로서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형마트 등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 등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대형마트 등에 물건을 납품하는 자들을 규율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유통산업발전법도 대형마트 등과 그 납품업자의 거래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도 이를 위반한 대형마트 등이다(제52조 제1항).
청구인들과 같은 납품업자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마트 등에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마련되기 이전이나 이후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형마트 등의 진출로 피해를 입게 된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할 뿐, 더 나아가 청구인들과 같은 납품업자들과 대형마트 등 사이의 납품계약까지 제한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이 어떠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대형마트 등의 매출이 감소하고 이것이 대형마트 등과 납품업자들 간의 납품계약에도 영향을 미쳐 청구인들의 매출 또한 감소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청구인들에 대한 효과는 그 직접성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법적으로 의미 있게 관련시킬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적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청구인들로서는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