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59

군가산점 불인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14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59 군가산점 불인정 위헌확인
청구인 박○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2. 16. 2012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하자, 군복무를 이행한 사람 중 위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군복무 기간을 공무원근무경력으로 인정받는 데 비하여 위 시험에 불합격한 청구인은 위 시험에서 군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받지 못하여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결국 국가가 공무원 채용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 해석상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대군인을 지원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