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87

병역의무 이행중 학자금 대출이자 부과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14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187 병역의무 이행중 학자금 대출이자 부과 위헌확인
청구인 김○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2. 4. 및 2010. 9. 1. 한국장학재단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2010. 9. 27.부터 2012. 9. 30.까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으로 복무하였다. 청구인은, 한국장학재단이 위 약정에 따라 청구인의 군복무 기간 동안에도 대출이자를 부과하는 것(이하 ‘이 사건 이자부과행위’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3. 26. 이 사건 이자부과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12. 11. 8.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같은 달 13. 이 사건 이자부과행위의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았으므로, 늦어도 위 시점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3. 26.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