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88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5월 14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188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 이○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연령, 성별, 출생지 등의 정보가 공개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3. 26.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 공보 140, 818, 821 참조).
청구인은 2012. 4. 30.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연령 정보가 공개되어 불이익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위 시점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3. 3. 26. 청구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주민등록법 제7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대통령령의 제정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