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13

불법구금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14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13 불법구금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R. 케빈(R. Kevin)
천안교도소 수용 중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주한미군이었던 자로서, 2012. 5.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553)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2노1502, 대법원 2012도16276)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은 항소심 진행 중인 2012. 10. 19.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제22조 제5항 (다) 제11호 (다)(이하 ‘이 사건 SOFA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항소심 구속기간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4개월을 초과하여 구속되어 있으므로 불법구속이라는 취지로 항소법원에 보석을 신청하였고, 2012. 10. 24. 법원의 직권에 의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SOFA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항소심 구속기간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항소심에서의 구속기간 중 4개월을 초과한 기간(2012. 9. 30.부터 구속취소일인 2012. 10. 24.까지)의 구속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10. 19. 이 사건 SOFA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4개월의 구속기간 제한을 초과하여 구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항소법원에 보석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보석신청을 한 날인 2012. 10. 19.에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위 일자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4. 5.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