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30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5월 14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30 재판취소
청구인 우○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소173106 판결 및 이에 불복하여 제출한 항소장에 대한 법원의 각하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