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109
형법 제2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5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109 형법 제2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균
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245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박○옥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5. 1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0797호).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거쳐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14.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2초재410),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는 한편(대법원 2013모245) 재항고 사건 계속 중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4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초기79)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3. 8. 위 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재항고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3. 3. 13.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박○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검사가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을 하고, 법원에서 그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 재정신청 사건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한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4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13. 4.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고 있지만 박○옥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기소처분되고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에 관한 문제 및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
청구인 정○균
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245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박○옥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5. 1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0797호).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거쳐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14.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2초재410),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는 한편(대법원 2013모245) 재항고 사건 계속 중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4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초기79)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3. 8. 위 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재항고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3. 3. 13.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박○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검사가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을 하고, 법원에서 그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 재정신청 사건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한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4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13. 4.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고 있지만 박○옥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기소처분되고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에 관한 문제 및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