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5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5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편○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3. 1. 등에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2012. 6. 24.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2. 10. 11.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077), 또한 2012. 5. 10.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2. 12. 27. 징역4월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994).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는바, 항소심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2013. 2. 21. 위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2노3320, 2013노189(병합)}.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3. 4. 16.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도3411).
이에 청구인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이하 ‘이 사건 마약류관리법 조항들’이라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4항, 제307조, 제308조의2, 제309조, 제310조 및 제312조(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마약류관리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공보 178, 1127, 1129).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077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늦어도 그 판결선고일인 2012. 10. 11. 이전에,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994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늦어도 그 판결선고일인 2012. 12. 27. 이전에 각 그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마약류관리법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위헌을 구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청구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작성한 수사기록이 정상적이지 못함에도 이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위 제1심, 항소심 및 대법원 재판(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이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들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을 다투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살피건대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
청구인 편○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3. 1. 등에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2012. 6. 24.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2. 10. 11.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077), 또한 2012. 5. 10.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2. 12. 27. 징역4월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994).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는바, 항소심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2013. 2. 21. 위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2노3320, 2013노189(병합)}.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3. 4. 16.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도3411).
이에 청구인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이하 ‘이 사건 마약류관리법 조항들’이라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4항, 제307조, 제308조의2, 제309조, 제310조 및 제312조(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마약류관리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공보 178, 1127, 1129).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077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늦어도 그 판결선고일인 2012. 10. 11. 이전에,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994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늦어도 그 판결선고일인 2012. 12. 27. 이전에 각 그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마약류관리법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위헌을 구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청구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작성한 수사기록이 정상적이지 못함에도 이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위 제1심, 항소심 및 대법원 재판(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이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들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을 다투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살피건대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