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37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3년 5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37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박○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
청구인 박○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