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71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5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71 재판취소
청구인 최○남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고엽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고 있었는데, 청구인에 대하여 2006. 5.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6도1140).
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07. 6. 18. 위 확정판결을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지원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후, 2011. 7. 18. 청구인을 상대로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받은 수당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885939), 위 사건은 2012. 10. 23. 재배당되어 2013. 3. 29.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25557(본소)·2013가단5027087(반소), 다음부터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 및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청구인을 고엽제지원법의 적용대상에 배제한 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3.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청구인을 고엽제지원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2007. 6. 18.경이나, 늦어도 서울지방보훈청장이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한 2011. 7. 18.경에는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4. 2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
청구인 최○남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고엽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고 있었는데, 청구인에 대하여 2006. 5.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6도1140).
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07. 6. 18. 위 확정판결을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지원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후, 2011. 7. 18. 청구인을 상대로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받은 수당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885939), 위 사건은 2012. 10. 23. 재배당되어 2013. 3. 29.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25557(본소)·2013가단5027087(반소), 다음부터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 및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청구인을 고엽제지원법의 적용대상에 배제한 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3.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청구인을 고엽제지원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2007. 6. 18.경이나, 늦어도 서울지방보훈청장이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한 2011. 7. 18.경에는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4. 2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