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39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3년 5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39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3. 26. 2013헌아25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본소) 토지인도 등, 2002가단8659(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2002. 8. 27.자 화해조서, 고○길이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토지인도 소송, 위 화해조서를 근거로 한 2004타기752 대체집행 등이 법률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
청구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3. 26. 2013헌아25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본소) 토지인도 등, 2002가단8659(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2002. 8. 27.자 화해조서, 고○길이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토지인도 소송, 위 화해조서를 근거로 한 2004타기752 대체집행 등이 법률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