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89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89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구인 최○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3. 6. 12:40경 서울 지하철 8호선 전동열차에서 강○구, 정○희와 몸싸움을 하였는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7. 6. 청구인과 정○희에 대하여는 상해죄로 약식명령 청구를 하고, 강○구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8491호).
청구인은 2013. 3. 7.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3. 4. 9. 2013헌마143).
이에 청구인은 2013. 5. 7. 위 2013헌마143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364; 헌재 1993. 2. 23. 93헌마32, 판례집 5-1, 15, 16; 헌재 2006. 1. 10. 2005헌마1200 참조), 위 2013헌마14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3헌마14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
청구인 최○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3. 6. 12:40경 서울 지하철 8호선 전동열차에서 강○구, 정○희와 몸싸움을 하였는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7. 6. 청구인과 정○희에 대하여는 상해죄로 약식명령 청구를 하고, 강○구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8491호).
청구인은 2013. 3. 7.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3. 4. 9. 2013헌마143).
이에 청구인은 2013. 5. 7. 위 2013헌마143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364; 헌재 1993. 2. 23. 93헌마32, 판례집 5-1, 15, 16; 헌재 2006. 1. 10. 2005헌마1200 참조), 위 2013헌마14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3헌마14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