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23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5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23 재판취소
청구인 이○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살인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고합141, 서울고등법원 2009노822, 대법원 2009도9452), 위 판결들이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4조를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4. 9.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
청구인 이○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살인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고합141, 서울고등법원 2009노822, 대법원 2009도9452), 위 판결들이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4조를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4. 9.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