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14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청구인 박○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1. 2.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3년, 벌금 9,100만원 등을 선고받고(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10고20 등) 항소하여 2011. 6. 14.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 벌금 6,000만원 등을 선고받았으며(고등군사법원 2010노253)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도8364).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0. 11. 2.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3년, 벌금 9,100만원 등을 선고받았는바 늦어도 위 제1심 판결선고일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4. 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