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32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 처분 취소 등
결정일: 2013년 5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32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 처분 취소 등
청구인 전○자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청진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08. 4. 10.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자(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5. 13.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280).
나. 청구인은 항소하여 그 소송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 나목 및 제3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1. 항소는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09누14884),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기각 및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아266), 2011. 6. 30. 상고마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두238).
다. 한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위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0. 12. 24.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및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5항 본문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2. 4. 24. 위 헌법소원 사건에 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5항 본문의 "사업시행자" 중 제8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이하 ‘이 사건 동의요건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2010헌바1).
마. 이에 따라 청구인은 대법원 2010두238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동의요건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다고 하여 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당연히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2012. 7. 26.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재두14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바. 이에 청구인은 2013. 4. 12. 이 사건 인가처분,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인가처분 및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5. 31. 2010헌아292, 판례집 24-1하, 689, 693-694 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이 사건 동의요건조항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정족수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 것이고, 그러한 유추적용이 앞서 본 2010헌바1 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심판대상인 이 사건 인가처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
청구인 전○자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청진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08. 4. 10.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자(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5. 13.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280).
나. 청구인은 항소하여 그 소송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 나목 및 제3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1. 항소는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09누14884),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기각 및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아266), 2011. 6. 30. 상고마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두238).
다. 한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위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0. 12. 24.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및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5항 본문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2. 4. 24. 위 헌법소원 사건에 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5항 본문의 "사업시행자" 중 제8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이하 ‘이 사건 동의요건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2010헌바1).
마. 이에 따라 청구인은 대법원 2010두238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동의요건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다고 하여 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당연히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2012. 7. 26.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재두14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바. 이에 청구인은 2013. 4. 12. 이 사건 인가처분,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인가처분 및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5. 31. 2010헌아292, 판례집 24-1하, 689, 693-694 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이 사건 동의요건조항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정족수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 것이고, 그러한 유추적용이 앞서 본 2010헌바1 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심판대상인 이 사건 인가처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