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108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5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108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청구인 정○균
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22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김○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7200호).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2초재449) 이에 대한 재항고를 하고(대법원 2013모221), 위 재항고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형법 제1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대법원 2013초기77) 2013. 3. 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3.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으로 형법 제123조를 기재하였으나, 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단지 김○호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판례집 13-1, 626, 632-633; 헌재 2013. 5. 14. 2013헌바125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
청구인 정○균
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22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김○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7200호).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2초재449) 이에 대한 재항고를 하고(대법원 2013모221), 위 재항고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형법 제1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대법원 2013초기77) 2013. 3. 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3.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으로 형법 제123조를 기재하였으나, 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단지 김○호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판례집 13-1, 626, 632-633; 헌재 2013. 5. 14. 2013헌바125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