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56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21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56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구인 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바, 자신이 2012. 6. 10. 체포되어 수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일자는 2012. 6. 12.로 인정되어 미결구금일수 2일이 불산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살피건대,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이라는 공권력의 행사는 형의 확정 이후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문제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대전지방법원 2012노2824)이 현재 계속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