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41
재판취소 등(재심)
결정일: 2013년 5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41 재판취소 등(재심)
청구인 모○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4. 16. 2013헌마192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임○재를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었고, 이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역시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 2013. 2. 7. 2012초재434 결정, 대법원 2013. 3. 15. 2013모394 결정), 2013. 3. 27. 위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2013헌마192), 2013. 4. 16.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3. 4. 16. 2013헌마19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
청구인 모○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4. 16. 2013헌마192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임○재를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었고, 이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역시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 2013. 2. 7. 2012초재434 결정, 대법원 2013. 3. 15. 2013모394 결정), 2013. 3. 27. 위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2013헌마192), 2013. 4. 16.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3. 4. 16. 2013헌마19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