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98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5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98 재판취소
청구인 정○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가단572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나2741 판결, 대법원 2009다9612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6. 12. 그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는 내용의 결정(2012헌마497)을 받았다.
그런데 청구인은 다시 2013. 5. 9. 위 각 판결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5-16;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7-1388).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인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6. 12. 그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2012헌마49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
청구인 정○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가단572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나2741 판결, 대법원 2009다9612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6. 12. 그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는 내용의 결정(2012헌마497)을 받았다.
그런데 청구인은 다시 2013. 5. 9. 위 각 판결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5-16;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7-1388).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인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6. 12. 그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2012헌마49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