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11

실업급여 신청시 특정기간 급여미지급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21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11 실업급여 신청시 특정기간 급여미지급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피청구인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센터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5. 8. 서울서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그 즉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621, 판례집 23-2하, 853, 858 등).

나. 청구인은 서울서부고용센터소장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신청이 이루어진 즉시 실업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헌법 및 법령의 명문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신청 즉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