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39

독거수용 거부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21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39 독거수용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구인 조○민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에 따른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혼거수용이 아닌 독거수용을 시켜줄 것을 서울남부구치소장에게 요청하였으나 불허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구치소 남성수용동 5, 6, 7, 8동의 상층 및 중층 독거실이 교도관 부족 등을 이유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국 교정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독거실을 사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2013. 5.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인정되어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그런데 교정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수용자와 교도인력의 숫자와 비율, 교정시설의 규모와 수준, 교도행정의 효율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결정할 것이라 할 것이고, 수용자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독거실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소장이 이를 허용해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의 문언이나 해석에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소장에게 청구인의 독거수용 요청을 허용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헌재 2013. 1. 15. 2013헌마3 제2지정재판부 결정), 설사 사용되지 않던 독거실이 운영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독거수용되는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라는 공권력작용과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로만 관련될 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의 명문상으로나 해석상으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일 뿐만 아니라 그 공권력 불행사가 청구인과 법적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