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46
정보공개 부작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5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46 정보공개 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구인 정○현
피청구인 대전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청구인은 2013. 2. 25 대전교도소장에게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과 위 법률에 따른 처분에 관한 판례집’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2. 26. 위 법률과 판례집은 이미 널리 배포되어 있는 문서이므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하였다가, 2013. 3. 15.경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열람과 출력을 할 수 있는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방식으로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3. 3. 19. 피청구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하였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앞서와 같은 이유로 정보 소재의 안내 방식에 의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그와 같은 정보공개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
청구인 정○현
피청구인 대전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청구인은 2013. 2. 25 대전교도소장에게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과 위 법률에 따른 처분에 관한 판례집’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2. 26. 위 법률과 판례집은 이미 널리 배포되어 있는 문서이므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하였다가, 2013. 3. 15.경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열람과 출력을 할 수 있는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방식으로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3. 3. 19. 피청구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하였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앞서와 같은 이유로 정보 소재의 안내 방식에 의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그와 같은 정보공개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