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81
통합환승요금제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81 통합환승요금제 위헌확인
청구인 최○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의 버스환승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마을버스가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결국 마을버스 운전자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3헌마82, 2013헌마144, 2013헌아32 등).
이에 청구인은 2013. 5. 1. 위 헌법재판소 각하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3헌마82 등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일 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3헌마82 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청구인 최○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의 버스환승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마을버스가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결국 마을버스 운전자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3헌마82, 2013헌마144, 2013헌아32 등).
이에 청구인은 2013. 5. 1. 위 헌법재판소 각하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3헌마82 등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일 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3헌마82 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