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8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8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오○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임○자는 2008. 9. 2. 서울 송파구 ○○동 21-5 ○○빌딩 4, 5층 ○○고시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였다.
나. 개정 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은 고시원업의 영업장에 설치할 소방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2009. 1. 7.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9330호, 시행일 2009. 7. 8., 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후단은 고시원업의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위 개정규정은 이 사건 특별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고시원의 영업장부터 적용하되, 기존의 고시원 중 위 법 시행 후에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0. 11. 3.경 임○자로부터 ○○고시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30. ○○고시원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과 임○자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이후 위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2011. 7. 1. 공동사업해지를 사유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라. 청구인은, 기존의 고시원이 이 사건 특별법 시행 후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특별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공보 92, 554; 헌재 2007. 10. 4. 2006헌마648, 판례집 19-2, 423, 428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9. 7. 8.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위 조항이 시행된 후인 2011. 3. 30. 고시원 영업을 하기 위해 ○○고시원을 인수하여 임○자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1. 3. 30.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5. 6.에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청구인 오○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임○자는 2008. 9. 2. 서울 송파구 ○○동 21-5 ○○빌딩 4, 5층 ○○고시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였다.
나. 개정 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은 고시원업의 영업장에 설치할 소방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2009. 1. 7.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9330호, 시행일 2009. 7. 8., 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후단은 고시원업의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위 개정규정은 이 사건 특별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고시원의 영업장부터 적용하되, 기존의 고시원 중 위 법 시행 후에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0. 11. 3.경 임○자로부터 ○○고시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30. ○○고시원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과 임○자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이후 위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2011. 7. 1. 공동사업해지를 사유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라. 청구인은, 기존의 고시원이 이 사건 특별법 시행 후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특별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공보 92, 554; 헌재 2007. 10. 4. 2006헌마648, 판례집 19-2, 423, 428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9. 7. 8.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위 조항이 시행된 후인 2011. 3. 30. 고시원 영업을 하기 위해 ○○고시원을 인수하여 임○자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1. 3. 30.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5. 6.에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