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02

우편요금 수용자부담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28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02 우편요금 수용자부담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인 2013. 1. 23.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우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서에 수용자의 부담으로 붙여야 할 우표가 첩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발송이 거절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서면진정을 하거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수용자에게 우편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청구인의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에 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수용자가 발송하고자 하는 서신이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인지를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 발송 비용을 수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위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인 2013. 1. 23.경 진정서를 작성하여 우편 제출하려 하였으므로 그 무렵 위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